건강상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6. 2. 8.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소견서: 퇴사 전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에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 통원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직무 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직 회피 노력: 질병으로 인한 업무 곤란 소견을 회사에 제출하고, 근무 시간 변경, 종사할 업무 변경, 또는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규정상 휴직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가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점: 일반적으로 퇴사 후 13주가 경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 재해 여부: 만약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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