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일반 임대 사업자의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8.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 일반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며, 이는 임대료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세부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임대하는 부동산의 용도와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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