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연금 수령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나요?

    2026. 2. 8.

    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 수급이 제한되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국민연금 수령과 실업급여 수급이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소득 발생 여부: 국민연금은 노동력 제공이나 취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법 개정: 과거(대략 2007년경)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국민연금이 조정되어 이중 수급이 제한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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