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8.

    4대보험 미납금을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 보험료 환급이란? 납부 의무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또는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 납부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오납 보험료는 각 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발생 사유

    • 자격 취득 시 보수월액 착오 적용
    •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납부
    • 보험료 이중 납부
    • 보험료 면제, 경감 등의 착오
    • 군 입영, 휴·복직,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착오 등
    • 산재보험 요율 변경으로 인한 환급 사유 발생

    환급 신청 방법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국민연금보험료는 5년, 고용·산재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환급되지 않거나 다음 달 보험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환급받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료 제외).

    미납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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