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8.
공부방 운영 시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안 및 주의사항:
- 사업용 면적 분리 및 증빙: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여 해당 비율만큼 월세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개인적 용도 비용 제외: 사업주 본인의 생활비, 식비, 주거 관련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은 납세자의 입증 책임입니다.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요시 세무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거 겸용 사업장의 월세 경비처리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 겸용 사업장의 면적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부방 운영 시 관리비도 월세와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