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지정기부금 및 종교기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2025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네, 2022년에 지출하신 지정기부금 및 종교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은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일반적으로 10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이월된 기부금은 2031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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