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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