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분류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8.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매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기타 결제 수단: 휴대폰 결제, 포인트 결제, 쿠폰 결제 등 정규 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는 매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정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모든 매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으나 적격 증빙이 없는 모든 매출이 기타매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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