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료를 50% 인상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6. 2. 8.

    자동으로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료를 50%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주택이 더 이상 임대주택법상의 의무 임대 기간이나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근거:

    1.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임대주택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2.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등록이 말소된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하고 자동 말소된 경우, 8년 이상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 시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이며, 임대료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해당 주택이 다른 세제 혜택(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을 받고 있었다면, 등록 말소 후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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