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뜨개질 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온라인으로 뜨개질 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매하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G사 계약 후 발급)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방문 시)
참고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초 발급 시 1회, 이후 매년 1월에 갱신을 위해 납부합니다.
- 판매하시는 용품의 종류에 따라 특정 인허가 사항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