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로도 난임시술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네, 남편 명의의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로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 유무나 종류와 관계없이 남편 명의의 납입확인서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용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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