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소득 50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

    2026. 2. 8.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실손 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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