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있고 직접 운송을 하는 경우의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6. 2. 8.
직접 운송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3. 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 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되면,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합니다.
4.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약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 제공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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