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유보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8.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회계상으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되며,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증권을 실제 처분할 때까지 과세 또는 비용 인정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 평가이익 발생 시: 회계상 인식된 평가이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지 않으며, 추후 증권을 처분할 때 유보된 이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평가손실 발생 시: 회계상 인식된 평가손실 역시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증권을 처분할 때 유보된 손실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42조에 근거하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정 사유(예: 파산,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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