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대보험 전액 부담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6. 2. 8.
사업주가 직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회사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계산 시 손금(법인세) 또는 필요경비(소득세)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정상적인 비용 처리 과정이며, 별도의 세금 혜택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 부담분 대납 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납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처리된 후 사업주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사업주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료 전액 부담 자체가 직접적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모든 4대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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