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지노위, 중노위 다음 행정소송이 맞나요?
2026. 2. 8.
네, 맞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시작하여,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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