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시작하여,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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