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과소신고 후 수정신고한 금액을 다음 달 원천세 신고서 A90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8.

    원천세 과소신고 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세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으며,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세액의 증감분(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다음 달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합니다.

    • 추가 납부할 세액은 양수(+)로, 환급받을 세액은 음수(-)로 입력합니다.
    • 더존 ERP와 같은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A90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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