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기간에만 공제되나요?

    2026. 2. 8.

    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기간 외에도 소득이 있는 기간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관련 상세 내용:

    1.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기간 중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2. 공제 시점: 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확인 방법: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기간이 있더라도,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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