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시 일반매입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조기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8.
고정자산 매입 시 일반매입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정자산 매입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기환급은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정자산 매입은 이러한 조기환급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면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 조기환급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고정자산 매입)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반환급: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매입으로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은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신고 오류 시: 만약 고정자산 매입액을 일반매입으로 잘못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일반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정확히 신고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매입 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액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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