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한 기간 외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 기간 외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납입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정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개인부담금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받은 간소화 자료나 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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