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 필요 경비로 몇 퍼센트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상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과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경비 인정 방식: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실제 비용(예: 건물 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이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계속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41.5%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적을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매입비, 인건비, 임차료)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경비율은 17.6%입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 실제 지출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가 임대 사업소득 신고 시 간편장부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실제 지출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적을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