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2. 8.

    작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의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2%의 이자율(2024년 기준)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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