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평균보수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8.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봉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되는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근로 계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2. 상여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 성과급 등 지급 기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상여금의 경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각종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 육아휴직 급여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한도)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한도, 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예외)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해야 하나요?
    상여금이 4대보험 월평균보수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평균보수 변경 시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