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8.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므로,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근속연수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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