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8.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실손의료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등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공제받으실 수 있도록,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이러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 이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총 의료비 지출액: 500만원 실손보험금 수령액: 200만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만약 총급여액의 3%가 15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에 대해 공제율(일반적으로 1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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