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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