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이 제공되는 경우 식사대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8.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내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식사대부터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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