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6. 2. 8.

    네, 대학생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추가적인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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