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2400만원, 첫번째 사업소득 2800만원, 두번째 사업소득 1800만원일 때, 두번째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8.
근로소득 2,400만원과 두 개의 사업소득(첫 번째 2,800만원, 두 번째 1,800만원)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해당 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절차:
- 증빙 서류 수집 및 관리: 두 번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보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번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및 첫 번째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도 사용되는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사업에 사용된 면적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지출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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