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 시 취업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국세청에 미리 신청해도 적용되지 않나요?

    2026. 2.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적용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신청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 시점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은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2025년 기준)

    1. 감면 대상자: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관세사,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감면 기간 및 감면율:
      • 청년: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 청년 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4. 감면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 (2023년도 이후 적용 기준)

    신청 방법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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