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 시 취업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국세청에 미리 신청해도 적용되지 않나요?
2026. 2.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적용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신청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 시점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은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2025년 기준)
- 감면 대상자: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관세사,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기간 및 감면율:
- 청년: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 청년 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 감면 한도: 연간 최대 200만 원 (2023년도 이후 적용 기준)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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