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와 등기이사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8.

    법인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급여 수령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는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임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원하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 적용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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