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본인의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한 금액이나 추가 납부한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타인 명의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급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