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는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아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급 요건: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증명.등록 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증명' → '납세증명서(납세완납증명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