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종(업종코드 552101)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은 해당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추계신고 시 적용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