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을 올해 정산 받았을 경우, 실손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차감하나요?

    2026. 2. 8.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액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이미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제받았던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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