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을 유보해야 한다면, 결산 시점에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8.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매매수수료와 같이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처분손익에 차감되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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