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일반과세자인가요?
2026. 2. 8.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증빙으로,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유형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인중개사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