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마이너스 금액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8.
퇴사 후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 환급 요청: 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전 직장에 해당 환급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만약 전 직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환급 청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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