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초과로 수령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금의 종류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 사적연금 소득(연금저축, IRP 등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 적용)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까지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외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연금소득의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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