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6. 2. 8.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수습 기간 명시: 근로계약 기간과 함께 수습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단, 수습 기간은 최초 3개월로 함)"
    2. 수습 기간 중 임금: 수습 기간 동안 적용될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의 90%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
    3. 최저임금 준수: 비록 90%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1년 이상 근로계약, 숙련이 필요한 직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최저임금액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수습 기간 종료 후 임금: 수습 기간 종료 후 적용될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문구: "본 근로계약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습 기간 만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따라 별도 협의된 임금으로 지급한다."

    주의사항:

    •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직 등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는 최저임금 90%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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