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2026. 2. 8.
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비고란이 아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 제한, 최소 수집, 안전성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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