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2026. 2. 8.
배달 라이더의 연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 또는 복식부기 의무 발생 여부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 수입이 3,6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기장신고)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상세히 기록하는 간편장부 작성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장부 작성 방식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업무와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예: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등)은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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