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8.

    강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요건: 고용 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부가46015-1269, 1998.6.12.)
    2. 과세 전환 가능성: 강사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을 구비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9조)
    3. 인가된 교육기관: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이 교수를 단기간 초청하여 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일 46017-563, 1996.10.10.; 서이-634, 2008.4.7.)
    4. 출장 강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이 기업체 등과 계약하여 출장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부가-25, 2012.1.17.)

    참고: 만약 강사가 일반과세자라면 강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강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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