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9.

    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여행업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여행객과 여행사 간의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고, 여행사의 주요 역할이 여행 상품의 구성 및 판매 알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여행사가 해외 여행 상품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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