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8.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1. 원천징수: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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