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기준 초과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이와 관련된 추가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등)와 세액공제(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제 불가 항목: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액공제 제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중복공제 주의: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해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에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수정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아 과다 공제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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