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8.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필수 서류 중 하나로, 학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주요 내용:

    1. 기본사항: 사업장의 시설 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강의실 면적, 사무실 면적 등)
    2. 직원현황: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원 현황과 급여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강사 고용 여부에 따라 기재)
    3. 교습현황: 과세기간 동안의 교습 현황을 과목별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개강 횟수, 정원, 수강 연인원, 수강 단가, 총 수강료 등)
    4. 총 수입금액 명세: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매출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강료 외 특강비, 교재비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5.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 내역을 기재합니다. (예: 임차료, 인건비, 교재 구입비 등)

    정확한 작성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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