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8.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제배당: 법인의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으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소각,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조합 출자금 배당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의제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