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서면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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