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2026. 2. 9.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시 유의사항:

    1. 법정 기준 준수: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 자유로운 이용 보장: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인 휴식이 어렵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도중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분할 부여 가능: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총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인 휴식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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