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부도난 회사의 법인세 2천만원 미납액에 대한 면제 시효는 언제인가요?
2026. 2. 9.
15년 전 부도난 회사의 법인세 2천만원 미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이하의 국세는 5년, 5억원 초과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문의하신 2천만원 미납액은 5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부도 발생 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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